Posted by chungwi on September 4, 2009
지난 주 미국에서는 씨티그룹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 손실을 놓고 주주들이 전현직 임원들의 책임을 묻고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Sidney Stein 판사는 주주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임원들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금융회사 임원의 투자결정이 후일 손실로 귀결되더라도 그에 관한 임원의 경영상 판단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게 바로 우리의 법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초 씨티그룹과 관련하여 있었던 유사소송에서 Delaware주법원이 내린 판결과 같은 입장인데요, 당시 담당판사였던 Chancellor Chandler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래와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We must not let our desire to blame someone for our losses make us lose sight of the purpose of our law”
판결문을 읽어보니 그 동안 경영판단의 원칙이 자리잡게 된 배경, 그 동안 수 차례 금융위기 내지 투자손실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어떻게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켜올 수 있었는지가 잘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론 부분에 적혀 있는 위 한줄짜리 문장은 판결문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고 작금의 혼동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역사가 던져주는 중요한 메세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작년부터 불어닥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전세계인에 씻기 힘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은 자연스레 ‘책임질 누군가’를 찾게 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는 또 다른 광풍이 되어 세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도 있습니다. 위 판결속의 문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고 적어도 우리 법원만큼은 꼭) 취해야 할 입장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냉정을 되찾고 법의 정신을 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Posted in 국제금융, 사후관리, 투자, 파생상품 | Tagged: 경영판단의 원칙, 금융기관 임직원의 투자손실 책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Leave a Comment »
Posted by chungwi on September 2, 2009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의 로펌을 이용하는 일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이나 M&A쪽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럴수록 과연 “일 잘하는 외국 로펌”이 어디인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19일자 미국변호사협회(ABA) 보도자료는 그 호기심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vault.com이 선정한 2009년도 로펌 100을 소개한 것인데요, 순위에 오른 로펌의 면면을 보니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 꽤 믿을 만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 방식은 미국의 유명 로펌 165곳에 근무하는 현직 변호사(15,000여명)에게 상대방 로펌(164곳)에 대한 점수를 매기도록 한 후 그 순위를 정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로펌의 매출액이나, 수익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평가와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로펌과 변호사 일”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들이 직접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퍽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본문의 링크를 클릭하면 각 로펌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10위까지만 들여다 볼까요?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Posted in M&A, 국제금융, 자산유동화 | Tagged: 로펌, 로펌 순위 | Leave a Comment »
Posted by chungwi on August 31, 2009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키코(KIKO) 가처분 사건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하급심에서는 가처분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결들이 엇갈렸었는데요, 물론 개개의 사안이 갖는 사실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내용에서도 보이듯이 “KIKO’라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법원의 인식 차이 또한 판결의 차이를 가져온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던가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합니다. 거래의 안정성이라는 표현은 차치하더라도, 지난 번 포스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율의 내재변동성이라는 것은 KIKO 계약의 설계과정에서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는 KIKO 계약의 핵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존중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 중 눈에 띄는 대목들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다운로드는 여기(서울고등법원 2009라997)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각 계약의 구조는 환율 변동의 확률적 분포를 고려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들 쌍방의 기대이익을 대등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계약의 구조 자체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환율이 넉아웃환율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채권자가 환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계약은 환율 하락에 따른 모든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쌍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손실의 규모는 불공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종국에는 옵션의 가치평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현실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의 규모 또는 계약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예상 손실과 이익의 규모는 사후적 판단일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율의 내재변동성 또한 위에서 본 그 개념, 옵션가격과의 상관관계, 옵션가격의 산정요소에 비추어 그것이 시시각각 변동함은 당연하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현실에 있어서의 내재변동성 자체의 변동가능성 또한 환율 변동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계약의 설계과정에서 이미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내재변동성은 통화옵션상품만이 아니라 모든 옵션상품에 있어 옵션가격 산정의 요소이므로,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Posted in 파생상품 | Tagged: KIKO, KIKO 가처분결정 | Leave a Comment »
Posted by chungwi on August 31, 2009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담당한 사건 중 부동산개발 ‘브릿지론’과 관련된 사건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동산시행업체인 A사는 사업대상 토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B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일단 이자는 높더라도 저축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나중에 제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브릿지 론을 시도한 것이지요. 그런데 대출취급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금융기관측에서 “대출금의 일부를 (당시 연체중이던) X사의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당시 부실에 허덕이던 B상호저축은행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부실을 감추고자 했던 것입니다. X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A사이기는 했지만, 그런 조건이 아니면 대출이 불가하다는 은행측의 설명에 A사는 결국 동의하고 맙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대출금이 A사 명의의 대출금계좌로 입금되고 이 중 앞서 말한 X사의 연체이자 부분이 인출된 것까지는 상관없었습니다만, A사와 지주 간의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되는 사이 B상호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만 것이지요. 대출금이 대출금계좌에 묶여 있었던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자 금융기관은 A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회수한다면서 대출금계좌에 예치된 대출금을 즉각 상계처리하였습니다. 문제는 애초 대출금에서 공제된 부분(즉, 타사의 대출이자 상환 부분)만큼은 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스란히 A사의 부담(잔존대출금채무)으로 남게 되었다는 점이지요.
A사의 입장에서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대출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대출금을 (비록 대부분 상계처리되고 남은 일부 금액이지만) 갚으라니 말이지요. 은행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문제된 일부 대출금이 X의 연체이자 상환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Posted in Case Report, 부동산 개발사업 및 건설, 승소사례, 여신업무, 프로젝트 파이낸싱 | Tagged: bridge loan, 부당대출, 금융법무법인, 금융전문변호사, 브릿지론 | Leave a Comment »
Posted by chungwi on August 27, 2009
다른 사람이 대출받는 대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차명대출’의 경우 그 효력을 두고 명의대여자와 금융기관과의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담 사례는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in Case Report, 여신업무 | Leave a Comment »
Posted by chungwi on March 24, 2009
이미 여러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3월 19일 “차명예금거래의 경우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즉, 명의대여자)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예금권리자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종래 판례를 변경한 것인데요,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in Case Report, 여신업무 | Tagged: 금융실명제, 차명계좌 실예금주 | Leave a Comment »
Posted by chungwi on March 24, 2009
지난 3월 9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KIKO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 결정문을 올려봅니다. 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아울러 지난 번 가처분 인용결정이 취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논리에 대한 논란은 여기 그리고 여기를 클릭 바랍니다.
Posted in Case Report, 사후관리, 파생상품 | Tagged: 키코 가처분 신청, 키코 소송 | Leave a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