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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상호저축은행, 굿모닝신한증권을 상대로 PF대출(브릿지론)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며칠 전 신문보도에 따르면, 솔로몬, 부산솔로몬, 대영, 영풍 등 5개 상호저축은행이 굿모닝신한증권이 약속한 2차 PF 대출을 실행하지 않아 자신들이 실행한 1차 PF대출이 상환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위 저축은행들은 지난 2006년 7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에게 토지 매입 비용 명목으로 PF 대출(318억원)을 해주었고, 이후 토지매입이 일정 수준이 진행되면 금융주관사인 굿모닝신한증권에서 2차 PF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PF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사업장의 사업성이 떨어지자 굿모닝신한증권측에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고 저축은행의 PF대출채권은 연체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이른바 브릿지론(Bridge Loan)을 통해 상당한 영업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토지매매 계약금을 대출해주고 나중에 제1금융권에서 본 PF가 이루어지면 자신들의 PF채권을 상환받는 구조였지요.  부동산 경기가 한창 좋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작금의 상황에서는 그동안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저축은행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부분입니다.  이번 소송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위 소송에서 저축은행들이 승소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무척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의 주장처럼 “증권사가 본PF를 약속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저축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통상 증권사나 은행에서 본PF를 실행하거나 대출금을 인출해줄 때에 그에 필요한 여러가지 선행조건을 약정서에 명시하기 마련입니다.  그 내용들이라는 것은 증권사 등 대출기관에게 매우 유리한 것이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함이 당연하겠지요.  위 사건에서도 증권사 측에서는 대출실행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달았을 것이고, 그 중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증권사가 판단할 것”과 같은 주관적인 판단기준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증권사가 대출(인출)선행조건의 미충족을 이유로 대출실행을 하지 않았다면 증권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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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구
    2008/09/25 (11:50 오후) | #1

    동의합니다. 분명 인출선행조건이 만만치 않으리라 여겨지네요. 여하튼 저축은행은 여러모로 곤혹스러운 처지로군요.

  1. 2010/01/20 (1:36 오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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