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신한금융투자, 창신동 본PF 불발에 따른 솔로몬저축은행 등의 손해 306억원을 배상하라”
지난 1월 17일 내려진 판결입니다(기사원문은 여기를 클릭). 재작년 9월 관련 소송을 소개하면서 (관련 포스트는 여기) 저축은행들이 승소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네요. 판결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관련 기사는 아래와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한 측은 본계약의 담보대출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 금융기관에 이례적인 확약서를 교부했고 이 확약서는 초기 투자에 참여한 원고의 내부 여신 승인 심사과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됐다”며 “신한 측이 본계약의 대출을 2006년 10월31일까지 실현하겠다고 명시하고도 본대출을 실현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에 이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위 사건에서는 문제된 ‘확약서’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강력한 (저축은행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런 면에서 통상의 PF 실무례와는 사뭇 다른 경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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