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건설회사가 제3자를 형식상의 수분양자로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분양잔대금 대출약정은 무효
“건설회사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의사가 없이 제3자를 형식상의 수분양자로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활용하고자 하였고, 금융기관 또한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고 건설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며, 그 물적 담보 역시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제3자에게는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의도하에 제3자 명의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대출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하여 대출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건설회사라 할 것이고, 제3자 명의로 작성된 주택대출 약정서는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 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서울중앙지법 2004. 6. 25. 선고 2003나35153 판결)
항소심 판결인데, 나중에 금융기관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래 미분양사태가 심화되면서 주변에서 자주 나타나는 분쟁 양상입니다. 재판의 핵심은 결국 “금융기관의 양해”를 어떻게 입증해내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소송 제기 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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